2026년 5월부터 달라지는 영국 임대법
- Yongmin Jung
- Apr 11
- 2 min read
2026년 5월 1일부터 잉글랜드의 민간 임대 제도가 바뀝니다.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세입자가 집을 더 안정적으로 구하고, 더 예측 가능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데 있습니다.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가정들이 집을 렌트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만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계약 방식이 바뀝니다
기존에는 6개월이나 12개월의 고정기간 계약이 많았지만, 앞으로는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rolling tenancy(계속 갱신형 계약) 가 기본이 됩니다. 세입자는 원할 때 2개월 전에 알리고 이사할 수 있어, 처음 정착하는 가정에게 더 유연한 방식이 됩니다.
2. 이유 없이 퇴거시키기 어려워집니다
기존에는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지만, 2026년 5월 1일부터는 이런 무과실 퇴거(Section 21) 가 폐지됩니다. 앞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매각, 실거주, 월세 연체, 심각한 계약 위반 같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3.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 더 어려워집니다
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가정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. 앞으로는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아이 있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임대를 거절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 가족 단위 세입자에게 조금 더 공정한 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.
4. 선불 월세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
영국에 처음 오는 가정은 신용기록이나 보증인 문제로 6개월치, 12개월치 월세 선납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계약 전에 월세를 미리 받는 것이 제한되고, 계약 후에도 최대 1개월치 월세만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5. 광고가보다 더 높은 월세를 부르게 하는 관행이 금지됩니다
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 때 광고된 월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, 앞으로는 이런 입찰식 경쟁이 금지됩니다.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예측하기 쉬워집니다.
6. 렌트비 인상도 더 제한됩니다
앞으로는 임대료 인상이 더 엄격해집니다. 연 1회만 인상 가능하고, 새 임대 시작 후 첫 1년 안에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. 집주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소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하며,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.
한마디로 정리하면, 2026년 5월부터 잉글랜드의 렌트 제도는 가족 단위 세입자에게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바뀝니다. 영국 입국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계약 구조, 퇴거 규정, 선불 월세, 렌트비 인상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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